대형폐기물이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장롱, 쇼파, 책상, 피아노, 가구류, 사무용기자재 등으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런 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스티커를 부착한 후 지정 장소에 버려야합니다.
무상방문수거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
무상방문수거 접수 절차 방법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단일수거 가능 품목
품목 | 세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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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
TV |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패널ㆍ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ㆍ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
세트 품목
세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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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세트(전축)ㆍ 데스크탑PC세트(본체 + 모니터) |
다량 배출 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세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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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ㆍ 비디오플레이어ㆍ 스캐너ㆍ 연수기ㆍ 음식물처리기ㆍ 전기밥솥ㆍ 전기온수기 전기히터ㆍ 청소기ㆍ 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ㆍ 빔프로젝터ㆍ 식품건조기ㆍ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ㆍ 전기비데ㆍ 전기주전자ㆍ 제빵기ㆍ 커피메이커ㆍ 헤어드라이어ㆍ 믹서기(주서기) 선풍기ㆍ 약탕기ㆍ 유무선공유기ㆍ 전기다리미ㆍ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 전기후라이팬 족욕기ㆍ 토스트기ㆍ 모니터ㆍ 노트북ㆍ 내비게이션ㆍ 팩시밀리ㆍ 휴대폰ㆍ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ㆍ 오디오 포터블ㆍ 프린터 |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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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외 |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 신고방법
** 스티커 구매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없이 앱으로 신청 후 지정된 장소에 놓으면 무상으로 수거해갑니다.
- 위의 버튼을 클릭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앱으로 수거신청할 수 있으며 PC로 신청할 경우 ‘수거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정보를 다 입력한 후 아래로 스크롤을 하면 ‘버릴 품목 정보’와 ‘버릴 날짜’가 나옵니다.
- 여기서 ‘품목 추가하기’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제품의 1차 분류부터 4차 분류까지 선택합니다.
- 그 후에 배출일시를 입력해줍니다. 실제 수거일은 배출신청 후 평균 7일 이내에 수거가 진행됩니다. 다만, 소요일은 지차체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신청 후 발급되는 예약번호를 적어 물품에 부착한 후에 지정된 배출장소에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필요없이 바로 결제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