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내 당뇨병 환자 10명 중 1명 이상 치료 안하고 ‘방치’ | 세계일보
소개
당뇨병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만성질환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일상적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을 투여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사후상한제환급금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후상한제환급금제도란?
사후상한제환급금제도는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기나 재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연속혈당 측정기나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구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환급 방식
구체적으로, 기준 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년 동안 환자가 지출한 급여 본인부담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1형 당뇨병 환자여야 하며, 연속혈당 측정기나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구입한 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
이러한 사후상한제환급금제도는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기나 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경우 환자들은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후상한제환급금제도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당뇨병 관리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필요한 기기나 재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뇨병 환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