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R2M’ 표절 소송에서 엔씨소프트 원고 승소

'R2M'

출처: R2M Solution

중앙지법 로고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안녕하세요, 블로거 ‘무물’입니다. 오늘은 중앙지법에서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의 ‘R2M’ 표절 소송에서 엔씨소프트의 원고 승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웹젠은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거나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R2M’은 2020년 8월에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으로, 엔씨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에 출시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6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엔씨는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했다고 주장했지만, 웹젠은 리니지M과 그 기반이 된 리니지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엔씨소프트의 지적재산(IP)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엔씨는 이날 승소에 대해 기쁨을 표하며, 일부로 청구 금액을 낮춘 것이며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엔씨는 ‘리니지M’의 후속작인 ‘리니지M2’를 표절했다는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R2M’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R2M’은 웹젠이 개발한 모바일 MMORPG 게임으로, 리니지의 IP를 기반으로 하며, 웹젠의 대표적인 게임인 리니지M의 후속작으로 출시되었습니다.

‘R2M’은 기존의 리니지 게임과는 달리 모바일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다양한 퀘스트, 던전, PvP 전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다른 플레이어들과의 경쟁을 즐길 수 있습니다.

‘R2M’은 그래픽과 액션 요소에 특히 중점을 둔 게임으로, 섬세한 그래픽과 다양한 액션을 통해 몰입감 있는 게임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또한, 플레이어들은 다양한 직업과 스킬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전투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는 다양한 소셜 요소를 제공하여 플레이어들끼리의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파티를 구성하여 함께 퀘스트를 수행하거나, 길드를 만들어 다른 길드와의 전투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다른 플레이어들과의 거래 및 소통도 가능합니다.

‘R2M’은 현재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게임 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니지의 인기와 웹젠의 개발력을 바탕으로 한 R2M은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큰 성공을 이루고 있으며, 향후 더욱 많은 플레이어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써 중앙지법에서 엔씨소프트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으며, ‘R2M’은 웹젠의 표절 행위로 인해 엔씨소프트의 지적재산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이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게임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향후 게임 개발사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무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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