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종합적인 취업지원과 소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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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카드뉴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있게 바뀝니다. | 고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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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안녕하세요, 블로거 ‘무물’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입니다. 이 대상은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18세에서 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도 선발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18세에서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까지 지원되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또한,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I유형: 특정 계층과 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II유형은 특정 계층인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또한, 18세에서 34세 구직자와 3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원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려면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구직자별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되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면 추가적인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종합적인 취업지원과 소득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물’의 오늘의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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