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과목에 이어서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응원하고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려면 과목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보기 위해선 내가 자격에 맞는지 여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우선 응시자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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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처분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 군, 구)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시험과목
공인중개사 시험은 총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으로 구성되어있고, 2차 시험은 공법과 공시법 및 세법과 중개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를 보시면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고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에 대한 과목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은 유일하게 법과 연관되지 않는 과목인데요. 과목명대로 개론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개론은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개념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민법은 난이도가 높아 여러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판례 위주의 출제 유형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법과 공시법 및 세법과 중개법령은 주로 암기를 하여 학습하는 과목들이라 눈에 익히고 시험 유형을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 과목별 문항수와 시험시간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1차시험 1교시(2과목) |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80번) | 100분 (09:30 ~ 11:10) |
객관식 5지선택형 |
2차시험 1교시(2과목)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80번) | 100분 (13:00 ~ 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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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시험 2교시(1과목) |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과목당 40문항 (1~40번) | 50분 (15:30 ~ 16:20) |
합격기준
구분 | 합격 결정 기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단,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마무리
초심 잃지 마시고 지금만 견디면 평생 돌아온다라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노력으로 단단히 준비하여 한번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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