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에 앞서 근래 쪼개기 상장이라고 SK나 LG, 카카오 등에서 계열사 핵심 사업부문을 떼내어서 상장하는 물적분할을 추진하면서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보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절차
행사하려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미리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합병의 경우 합병되는 회사와 합병을 하는 회사의 주주도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어집니다.
반대의사를 표했다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혹시 참여를 하였다면 반드시 반대 혹은 기권을 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반대하는 안건이 통과되면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주식의 수를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매수청구권 행사 후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하고, 매수 가격은 협의하거나 주주총회 결의 2개월 전 거래 가격의 평균 주가로 결정한다.
청구기간이 종료 날로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만약, 2개월이 지났는데 주식회사에서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387조 제1항에 따라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상법 제54조에 의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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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니 알고 계시어 현명한 투자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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