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닐 줄 알았습니다.
아닐 줄 알고 안일해있었던 틈에 얼마 전 제가 오입금 사실을 알게되었고 반환절차를 알아보고 신청하였고 지금은 착오송금 회수 절차에 있는데요. 저와 같은 분들이 안시 생기면 좋겠지만 사람 일은 모른다고 혹시나해서 정리를 해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 및 반환거부 시 반환요청
크게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사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방법은 금융사를 통해 신청을 했는데 회수받지 못하였을 때 신청하는 절차대로 갑니다.
금융사에 신청해서 절차 진행했는데 회수되지 않았을 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금융사에 신청하는 방법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차
착오송금 반환신청 1
착오 송금한 은행 혹은 계좌에서 빠져나간 은행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넣어 상담원에게 언제 이체한 건이 잘 못 입금하였다고 설명하면 잘못 송금받은 은행을 통해 예금주에게 연락을 취해서 그 예금주가 확인 후 이체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기업 -> 농협으로 이체를 잘못하였는데요. 신청한 날 당일 상대방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필요시 이체입금확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사에서는 100%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빠르면 영업일 2~3일 내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는데 가끔 상대방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돌려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럴 때 방법은 다음 방법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2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주관 하에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위의 방법대로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거부를 할 경우 이용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 가서 신청할 때도 은행사에 요청하지 않았으면 거부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아래의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금액 이체 시에만 가능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 : https://kmrs.kdic.or.kr/ko/index.do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단, 09:00부터 22:00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100%를 다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2달에서 길게는 6달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환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확인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착오송금을 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확인 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이고요.
다음으론 송금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알고 있거나 송금받은 사람이 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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