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으로서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를 절약하는 겁니다. 전기사용을 600 kWh를 줄인다면 온실가스는 280 kgCO2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 사람이 동참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러한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을 꺼내면서 국민의 에너지 절약참여를 장려하고자 여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정책은 바로 에너지 캐시백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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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캐시백이란
전기사용량을 전월 동기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즉 전기를 적게 사용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아파트 단지 또는 세대가 이웃보다 전기를 상대적으로 덜 사용했다면 줄인 전기의 사용량만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6월 7일인 얼마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지급액
개별가정 지급액
절감량(kWh) * 30원
아파트 지급액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지 절감량 기준 구간별 정액 지급합니다. 단지 내 개별가정이 캐시백을 지원받은 절감량은 제외합니다.
절감량(MWh) | 10이하 | 30이하 | 50이하 | 70이하 | 90이하 | 110이하 | 130이하 | 130초과 |
금액(천원) | 200 | 600 | 1200 | 1800 | 2400 | 3000 | 3600 | 4000 |
지급한도
절감률 30%에 해당하는 절감량만큼만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현금, 전기요금청구서, 기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금 지급은 한전과 계좌이체 약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요금 청구서(혹은 관리비 청구서)에서 납부처리를 해줍니다.
기부와 같은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합니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1.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 접속한다.
한전에너지마켓플레이스 : https://en-ter.co.kr/
한국전력 EN:TER에서 가입 후에 한전 사이버지점 아이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합니다. 개별 세대는 세대주가 신청하면 되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