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적용 법안들 꼭 숙지하세요. 또 잘 읽어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과태료 딱지 받으면 기분 나쁘고 내려면 생돈 나가는 거 같아 기분이 안 좋지 않나요? 월별로 정리도 해놓았고, 그 밖에 법안들과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월별 적용 법안
7월부터적용되는 법안
1)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건당 10만 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
2)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확대
– (기존)90일에서 (변경) 120일
3)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4)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5)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8월부터 적용되는 법안
1)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2)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
–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9월부터 적용되는 법안
1)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2)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10월부터 적용되는 법안
1) 고속도로 진입 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 과태료 부과 3만 원,
-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 원.
2)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한다고 합니다.
3)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 2년 1회 1만 원
4) 초음파검사 및 CT촬영 시 의료보험 적용
11월부터 적용되는 법안
1) 도서 정가제 실시
12월부터 적용되는 법안
1)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그 외에 적용되는 법안들
1)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2)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3)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 3년 이상 징역.
4)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5) 2018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6)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7)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 원,
8) 협박문자 50만 원.
9) 때리는 시늉 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 원 이상 벌금.
10)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 원 이상.
11)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 원 이상.
- (보통) 100만 원 이상.
- (엄중) 200만 원 이상 처벌.
도로교통 관련 법안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경찰 5천 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1)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 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 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 원. 6개월 이하 징역.
2) 속도위반
(60km 초과) → 12만 원(60점).
(40km 초과) → 9만 원(30점).
(20km 초과) → 6만 원(15점).
(20km 이하) → 3만 원.
3) 중앙선 침범 : 6만 원 (30점).
4) 신호위반 : 6만 원 (15점).
5) 운전 중 휴대전화 : 6만 원(15점)
6)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 원(10점)
7) 유턴위반 : 6만 원
8) 주정차 위반 : 4만 원
9) 교차로 꼬리물기 : 4만 원
10) 안전띠 미착용 : 3만 원
11) 끼어들기 : 3만 원
12) 보행자 신호위반 : 3만 원
13) 보행자 무단횡단 : 3만 원
14) 경범죄업무방해 : 16만 원
15) 장난전화. 스토킹 : 8만 원
16) 무전취식 : 5만 원
17) 노상방뇨 : 5만 원
18) 음주소란 : 5만 원
19) 꽁초투기 : 3만 원
20) 공무집행방해 : 최고 1천만 원(5년 이하의 징역)
21)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만 원
22)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
잘 숙지해서 손해 보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