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혜택 꼭 챙겨 가세요.

안녕하세요, 무물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변하니 꼭 참고하시어 챙기시 바랍니다.

세금별로 표로 작성하였으니 필요한 부분만 짤라서 캡쳐해두었다가 꺼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캡처 2023 07 21 220341 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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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 취득세

세부항목내용
주택취득세(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ㄱ. 1주택 : 1~3%
ㄴ. 2주택 : 8%
ㄷ. 3주택 :12%
ㄹ. 6억 이하: 1%
ㅁ. 6억~9억 : 1~3%
ㅂ. 9억 초과 : 3%

* 비규제지역
ㄱ. 2주택까지 : 1~3%
ㄴ. 3주택 : 8%
ㄷ. 4주택 : 12%
취득세개정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ㄱ. 1,2주택 : 1~3%
ㄴ. 3주택 : 6%
ㄷ. 법인, 4주택 이상 : 6%

* 비규제지역
– 3주택만 4%
중과 배제1.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정비주택 제외)
2. 가정어린이집 (3년 이상 사용) 등
3. 농어촌주택 (토지 660m2 & 건물 150m2이내, 공시자 6500만 이내)
4. 상속주택 (5년내)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 공시가 3억(수도권 6억 이하)
– 60m2이하 : 신축, 분양 공동주택 2개월 내 취득등록 시 100% 감면(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60~85m2 : 50% 감면 (20% 이상 등록 시)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부항목내용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종부세 공제액
– 1주택자 : 12억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 18억
– 다주택자 9억

*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부유예 (상속, 증여, 양도)
– 1세대1주택
–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연봉 7천만 이하
종부세율 부담완화* 공정시장가율 비율 상향 : 기존 60% -> 80%
* 종부세율 조정
– 1~2주택자(저가3주택) : 0.5~2.7%
– 고가 3주택자(공시가 합산 24억) : 2~5%
–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율 : 6% 중과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 2주택 150% / 3주택 300% -> 모두 150% 인하 (사원용주택, 기숙사는 비과세)
종부세 합산공제(주택수제외특례)ㄱ. 일시적 2주택자(취득 후 3년내 종전주택양도)
ㄴ. 상속주택 (상속개시 5년 내 주택수 제외, 지분율 40% 이하 / 수도권 6억 이하 / 지방 3억이하: 기한X )
ㄷ. 지방 저가주택 (1주택보유 공시가격 3억 이하, 수도권 제외)
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 함께 소유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 소득세

세부항목내용
임대소득세감면 / 공동소유주택– 소형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 2025년말까지 연장
– 임대주택 1호 : 75% / 2호 이상 : 50% (4년단기 : 1호 30% / 2호 20%)
– 1주택 고가주택 기준상향 (월세과세) : 9억 -> 12억
– 공동명의 주택수 가산 : 연간 임대소득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 초과의 30% 이상 지분 가진 공동명의자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연봉 5500~7000 -> 15% / 5500만 미만 -> 17%
– 전월세보증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300만 -> 400만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 양도소득세

세부항목내용
1주택자비과세– 비과세 공제액 9억 -> 12억 상향 (21.12.08 이후 거래분부터) -> 12억 이하 비과세
– 다주택자 최종 1주택 시점부터 보유, 거주기간 재가산제도 폐지 : 실제 보유, 거주기간 계산
– 장특공 3년 이상 24% ~ 최대 80% 공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취득 ->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기존: 2년)
– 재건축/재개발 1주택 + 대체주택 취득 ->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내 대체주택 처분 (기존: 2년)
다주택 / 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30% ) 유예 (조정대상지역) : 22.05.10~24.05.09 (기존 1년 유예 -> 1년 추가 연장)
– 기본세율 6~45%, 장특공 3년 이상부터 적용 (장특공 6~30% / 매년 2% 증가)
– 법인이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 (10~25%)에 20% 추가 법인세 (비사업용토지는 10% 추가)
중과배제ㄱ. 일시적 2주택 (지역관계없이 3년)
ㄴ. 혼인합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1채 처분)
ㄷ. 2주택자가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매도 시 (매도시점 기준) – 3주택 해당안됨.
ㄹ. 어린이집 (5년 후), 지방 저가주택 (기준시가 3억 이하)
ㅁ. 1억 이하 소형주택 / 취학 / 근무 / 요양 목적 (1년 이상 거주) 등
분양권 / 입주권 (현행)ㄱ. 입주권 : 1년 미만 70% / 2년 미만 60% /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ㄴ. 분양권 : 모든지역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 주택수 판단 : 입주권과 21년 이후 취득 분양권 ->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
–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무주택 또는 1주택자(1주택 취득 후 3년 내 입주권 양도) 장특공 최대 30% 적용 가능
[조합입주권을 관리처분인가일 전까지 10년이상 거주시 작특공 최대 80% 공제 가능]
분양권입주권 개정안a. 입주권 : 1년 미만 45% / 1년 이상 6~45% (일반과세)
b. 분양권 : 모든지역 1년 미만 45% / 1년 이상 6~45% (일반과세)
단기양도세율– 2년 미만 단기 보유 양도세 (현행 -> 개정안)
– 1년 미만 : 70% -> 45% / 1년 이상 : 60% -> 폐지 (일반세율)
상가주택* 22년 이후 매도 시
– 실거래가 12억 이상 -> 주택, 상가 면적 분리하여 산정
– 실거래가 12억 이하 -> 주택면적 > 상가면적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