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물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변하니 꼭 참고하시어 챙기시 바랍니다.
세금별로 표로 작성하였으니 필요한 부분만 짤라서 캡쳐해두었다가 꺼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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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 취득세
세부항목 | 내용 |
주택취득세(현행)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ㄱ. 1주택 : 1~3% ㄴ. 2주택 : 8% ㄷ. 3주택 :12% ㄹ. 6억 이하: 1% ㅁ. 6억~9억 : 1~3% ㅂ. 9억 초과 : 3% * 비규제지역 ㄱ. 2주택까지 : 1~3% ㄴ. 3주택 : 8% ㄷ. 4주택 : 12% |
취득세개정안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ㄱ. 1,2주택 : 1~3% ㄴ. 3주택 : 6% ㄷ. 법인, 4주택 이상 : 6% * 비규제지역 – 3주택만 4% |
중과 배제 | 1.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정비주택 제외) 2. 가정어린이집 (3년 이상 사용) 등 3. 농어촌주택 (토지 660m2 & 건물 150m2이내, 공시자 6500만 이내) 4. 상속주택 (5년내) |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 – 대상 : 공시가 3억(수도권 6억 이하) – 60m2이하 : 신축, 분양 공동주택 2개월 내 취득등록 시 100% 감면(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60~85m2 : 50% 감면 (20% 이상 등록 시) |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부항목 | 내용 |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 * 종부세 공제액 – 1주택자 : 12억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 18억 – 다주택자 9억 *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부유예 (상속, 증여, 양도) – 1세대1주택 –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연봉 7천만 이하 |
종부세율 부담완화 | * 공정시장가율 비율 상향 : 기존 60% -> 80% * 종부세율 조정 – 1~2주택자(저가3주택) : 0.5~2.7% – 고가 3주택자(공시가 합산 24억) : 2~5% –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율 : 6% 중과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 2주택 150% / 3주택 300% -> 모두 150% 인하 (사원용주택, 기숙사는 비과세) |
종부세 합산공제(주택수제외특례) | ㄱ. 일시적 2주택자(취득 후 3년내 종전주택양도) ㄴ. 상속주택 (상속개시 5년 내 주택수 제외, 지분율 40% 이하 / 수도권 6억 이하 / 지방 3억이하: 기한X ) ㄷ. 지방 저가주택 (1주택보유 공시가격 3억 이하, 수도권 제외) 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 함께 소유 |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 소득세
세부항목 | 내용 |
임대소득세감면 / 공동소유주택 | – 소형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 2025년말까지 연장 – 임대주택 1호 : 75% / 2호 이상 : 50% (4년단기 : 1호 30% / 2호 20%) – 1주택 고가주택 기준상향 (월세과세) : 9억 -> 12억 – 공동명의 주택수 가산 : 연간 임대소득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 초과의 30% 이상 지분 가진 공동명의자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연봉 5500~7000 -> 15% / 5500만 미만 -> 17% – 전월세보증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300만 -> 400만 |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 양도소득세
세부항목 | 내용 |
1주택자비과세 | – 비과세 공제액 9억 -> 12억 상향 (21.12.08 이후 거래분부터) -> 12억 이하 비과세 – 다주택자 최종 1주택 시점부터 보유, 거주기간 – 장특공 3년 이상 24% ~ 최대 80% 공제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취득 ->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기존: 2년) – 재건축/재개발 1주택 + 대체주택 취득 ->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내 대체주택 처분 (기존: 2년) |
다주택 / 법인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30% ) 유예 (조정대상지역) : 22.05.10~24.05.09 (기존 1년 유예 -> 1년 추가 연장) – 기본세율 6~45%, 장특공 3년 이상부터 적용 (장특공 6~30% / 매년 2% 증가) – 법인이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 (10~25%)에 20% 추가 법인세 (비사업용토지는 10% 추가) |
중과배제 | ㄱ. 일시적 2주택 (지역관계없이 3년) ㄴ. 혼인합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1채 처분) ㄷ. 2주택자가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매도 시 (매도시점 기준) – 3주택 해당안됨. ㄹ. 어린이집 (5년 후), 지방 저가주택 (기준시가 3억 이하) ㅁ. 1억 이하 소형주택 / 취학 / 근무 / 요양 목적 (1년 이상 거주) 등 |
분양권 / 입주권 (현행) | ㄱ. 입주권 : 1년 미만 70% / 2년 미만 60% /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ㄴ. 분양권 : 모든지역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 주택수 판단 : 입주권과 21년 이후 취득 분양권 ->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 –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무주택 또는 1주택자(1주택 취득 후 3년 내 입주권 양도) 장특공 최대 30% 적용 가능 [조합입주권을 관리처분인가일 전까지 10년이상 거주시 작특공 최대 80% 공제 가능] |
분양권입주권 개정안 | a. 입주권 : 1년 미만 45% / 1년 이상 6~45% (일반과세) b. 분양권 : 모든지역 1년 미만 45% / 1년 이상 6~45% (일반과세) |
단기양도세율 | – 2년 미만 단기 보유 양도세 (현행 -> 개정안) – 1년 미만 : 70% -> 45% / 1년 이상 : 60% -> 폐지 (일반세율) |
상가주택 | * 22년 이후 매도 시 – 실거래가 12억 이상 -> 주택, 상가 면적 분리하여 산정 – 실거래가 12억 이하 -> 주택면적 > 상가면적 ->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