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기간은 작년 하반기 근로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되오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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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2022년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 연금, 퇴직, 양도소득이 있다고 신청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소득요건
단독가구기준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번외로 연간 소득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 총 급여액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졍률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교인소득 = 총 수입금액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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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2021년 06월 0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빚도 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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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까지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까지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 방법
저는 여태 이번을 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을 두 번째 신청해 보는데요. 한 번은 안내문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았든 안 받았는 우선은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한 후에 확인해 보는 방법이 제일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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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웹과 앱의 보이는 뷰의 차이는 있지만 카테고리 진입방법은 같습니다.
1) 홈택스 웹이나 앱에 접속을 합니다. 들어가셔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클릭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진입합니다.
3)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개별인증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4)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5)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구원들이 나오는데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6) 가구사항을 입력하고 나면 소득명세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소득이 맞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7) 전세금 명세 화면입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인이나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8) 마지막입니다. 환급금 수령방법 입력을 하고 신청완료하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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