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어렵지 않아요 ! 조건 신청방법 수령금액 그리고 계산방법까지 !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구직할 마음도 없는데 입사지원만하고 면접은 가지 않는 그런 실업자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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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급여
위의 이전 게시물에서 보다시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 휴일을 세어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약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일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기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9개월, 180만원입니다.
실업급여 개선 이유
실업급여 제도가 매우 후하기 때문이 아닐까싶습니다. 현재의 실업급여는 직장을 나오기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맞춰서 주게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적어도 최저임금의 80% 금액의 돈을 받는겁니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4대보험, 세금 등을 뺀 금액보다 높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게 훨씬 이득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개선, 이렇게 됩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금액과 기한을 줄입니다. 그리고 기준을 바꿉니다.
첫번째,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을 낮춤
실업급여는 적어도 최저임금의 80%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금액이 더 적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0%만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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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실업급여 받는 기준 세분화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기준을 나눴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최대 절반까지 실업급여를 줄이는 등 기준을 올리고 금액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실업급여 받은지 210일 이상 된 자를 발합니다.
세번째,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4주에 2번씩 구직자료 제출
원래는 실업 기간과 상관없이 4주에 한번, 즉 달에 한번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학원 드으이 프로그래믈 수강한 내역을 내면 실업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이라면 4주에 2번씩 자료 제출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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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면접에 가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더라도, 면접을 보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서류에 통과해 면접 기회가 왔는데도 보러가지 않는다면 실엽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도록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