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았는데 저는 아쉽게도 해당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나 이제 곧 퇴사인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해당한다고 한다면 신청 절차까지 밟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란?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있다고 말하였는데 그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실 실업급여 신청조건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자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됨.
-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위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특수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지거나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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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우선, 실직자는 워크넷 홈페이지(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에 가셔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그 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 끝나면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고 난 다음에 수령기간 동안 구직 활등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90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재심사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입니다.
단,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함으로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가 개편되었습니다. 아래의 해당 게시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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