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받습니다. 요건에 맞는다면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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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및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 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 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 및 한도
대출금리는 연 3.8%~4.0%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3.9%가 적용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시세 기준으로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 외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기존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지급 방법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 및 심사가 끝난 뒤 대출 실행은 영업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하면 됩니다.
신청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에 따라 대출 신청일이 결정됩니다.
월 : 출생년도 끝자리 1,6
화 : 출생년도 끝자리 2,5
수 : 출생년도 끝자리 3,8
목 : 출생년도 끝자리 4,9
금 : 출생년도 끝자리 5,0
입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일 경우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최근 12개월 혹은 2021년도 재직 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중 택 1.
사업자일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2020년~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년~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 1.
연금소득자일 경우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추가)
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 외의 궁금한 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서류없이 가능한 대출(1) 신청방법 및 서류, 대출한도, 대출기한, 거절사유까지
서류없이 가능한 대출(2) 신청방법 및 서류, 대출한도, 대출기한 - 토스 비상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