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하기 전에 알아야 할 4가지 사항 그리고 공동인수제도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입니다.
화재로 인해 집이 파괴되거나 소중한 물건이 손상되면 어떻게 할까요?
화재보험은 이런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하지만 화재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보장내용과 공동인수 제도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화재보험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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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화재보험의 종류와 특징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화재보험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화재보험

건물, 가재도구, 재고자산 등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일반화재보험은 자기건물손해와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구성됩니다.
자기건물손해는 화재 등으로 인해 자신의 건물이나 물건이 파괴되거나 손상된 경우에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대인·대물배상은 화재 등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가 손상되거나 타인의 재산이 파괴되거나 손상된 경우에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특수화재보험

일반화재보험에 부가되는 특약으로, 화재 이외의 다양한 위험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특수화재보험은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여러 가지 담보로 구성됩니다.
홍수는 강우, 해일, 폭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배관손실은 배관의 파열이나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스프링클러 손해는 스프링클러의 작동 불량이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화재보험은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런 특수건물은 화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인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인수 제도란 여러 개의 보험사가 공동으로 해당 건물을 인수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내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보장내용과 제외사항

화재보험의 보장내용은 보험약관과 청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약관은 보험사가 정한 보험의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청약서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보험약관과 청약서를 잘 읽고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제외사항은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나 그 가족이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 전쟁이나 내란으로 인한 화재 손해, 지진이나 화산폭발로 인한 화재 손해 등은 제외사항에 해당됩니다.
제외사항은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공동인수 제도와 주의사항

화재보험의 공동인수 제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화재 위험이 큰 특수건물에 대해 여러 개의 보험사가 공동으로 해당 건물을 인수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인수 제도 장점

보험료 절감

여러 개의 보험사가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보장내용 개선

공동인수 제도에서는 일반화재보험뿐만 아니라 특수화재보험의 담보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장내용이 좋아집니다.

가입 절차 간소화

공동인수 제도에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개의 보험사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공동인수 제도 주의사항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인수 대상 건물 및 담보범위 확인

현재는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만 공동인수 대상입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15층 이하 공동주택과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특수화재보험의 담보도 공동인수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인수 대상 건물 및 담보범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수 신청 방법 확인

공동인수 신청은 소속된 금융감독원 지역본부나 지방금융감독지원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지역본부, 손해보험협회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수 신청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과 팁

화재보험 가입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고, 팁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보험료 할인 혜택 확인

보험료 할인 혜택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할인 혜택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중가입 할인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한 보험사에서 가입할 때 할인되는 혜택입니다.
안전시설 할인은 화재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 감지기, 소화기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할인되는 혜택입니다.
자기부담금 설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자신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혜택입니다.

보장내용과 제외사항 확인

보장내용과 제외사항은 보험약관과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꼭 읽고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보장내용을 확대하거나 제외사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진손해 특약은 지진으로 인한 화재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자동차손해 특약은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에 발생한 화재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청약철회와 품질보증해지 제도 이용

청약철회와 품질보증해지 제도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품질보증해지는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론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중요한 보험상품입니다.
하지만 화재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보장내용과 제외사항, 공동인수 제도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할인 혜택, 특약 추가, 청약철회와 품질보증해지 제도 등을 활용하면 보다 합리적인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금융감독원이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