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찾아줬는데 사례금은 3원? 유실물법에 대해 알아보자

현금 27만원이 든 지갑을 찾아주고 사례금 10만원을 요구했지만 지갑 주인으로부터 ‘3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연이 인터넷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유실물법이란 무엇이고, 어떤 의무와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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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유실물법이란?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과 물건을 찾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실물법은 2007년 3월 21일에 공포되어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민법」 제253조에 따른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찾은 사람이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물건의 주인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물건을 돌려받은 사람이 물건의 가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보상금을 물건을 찾은 사람에게 줘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실물법은 물건을 찾은 사람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의 적용 사례

유실물법에 대한 적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유실물법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률이기에 사례들이 생각보다 방대하고 많습니다.
이러한 적용 사례를 통해 유실물의 습득, 반환, 보상 등에 관한 법적인 규정과 원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B씨가 놓고 간 핸드폰을 습득하고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핸드폰을 분실한 후 A씨의 식당에 전화하여 핸드폰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A씨는 부인하였고,
B씨는 핸드폰 위치추적 앱을 통해 A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입건하여 조사하였으며, A씨는 B씨에게 핸드폰을 반환하고 사과하였습니다.

여기서 A씨는 유실물법 제1조에 따라 유실물을 습득한 자로서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유실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또한 「형법」 제355조에 따라 유실물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례2

C씨는 자신이 타고 있는 버스에서 D씨가 놓고 간 가방을 습득하고 버스기사에게 알리지 않고 내린 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린D씨는 버스회사에 연락하여 가방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버스기사는 가방을 보지 못했다고 답하였고,  D씨는 가방 안에 있던 신분증, 은행카드, 현금 등의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C씨는 가방 안의 물건들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신분증과 은행카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현금은 분실신고로 인해 지폐번호가 공개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C씨는 가방을 찾아준 보상으로 D씨에게 연락하여 50만원을 요구하였지만, D씨는 C씨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C씨는 유실물법 제1조에 따라 유실물을 습득한 자로서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유실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또한 「형법」 제356조에 따라 유실물의 착복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3

E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F씨가 놓고 간 책을 습득하고 도서관의 유실물함에 보관하였습니다.
F씨는 책을 분실한 후 도서관에 전화하여 책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E씨는 유실물함을 확인하지 않고 부인하였고,  F씨는 책을 다시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E씨는 유실물함에 보관된 책을 정리하면서 F씨의 책을 발견하였고, E씨는 F씨에게 연락하여 책을 찾아준 보상으로 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F씨는 이미 책을 다시 구매했으므로 E씨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E씨는 F씨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E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라면 법원은 E씨가 유실물법 제1조에 따라 유실물을 습득한 자로서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유실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실자의 문의에도 부정적인 답변을 하여 유실자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한 점,
그리고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액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물건가액은 유실자가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책의 경우 그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E씨가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실물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지갑을 찾아준 사람이 유실자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는데, 유실자가 3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를 거부했다는 기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보상금의 액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가액은 유실자가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나 은행카드 같은 물건은 분실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높은 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반면, 책이나 옷 같은 물건은 분실하더라도 큰 위험에 처하지 않으므로, 낮은 보상금을 주어도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지갑 안에 들어있던 물건의 가치와 위험성에 따라 보상금의 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지갑 안에 현금이나 은행카드 같은 물건이 많았다면, 10만원의 보상금 요구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갑 안에 신분증이나 명함 같은 물건만 있었다면, 10만원의 보상금 요구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각 사건마다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원은 지갑 안에 있는 예금증서의 가치를 액면가의 5%로 본 적이 있고, 어떤 법원은 액면가의 20%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임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실물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보상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유실물을 찾아준 사람과 유실자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유실물 관리기관이나 중재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실물법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실물법을 개선하고 적용하면, 유실물과 관련된 분쟁이나 불이익을 예방하고, 서로에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 유실물법의 중요성과 시민의식

우리는 누구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찾아주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실물법을 알고 지키면, 유실자와 습득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은 우리가 세계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유실물법을 준수하면, 우리는 세계시민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세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실물법에도 아직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유실물 관리기관이나 중재기관의 역할이 약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고, 유실물 관련 정보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유실물법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실물법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찾아준 사람에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