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막걸리 vs. 예천양조, 상표권 다툼의 배경과 결과는?

영탁막걸리는 가수 영탁의 이름을 딴 막걸리 브랜드로, 2020년에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탁막걸리는 상표권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이는 연예인의 이름을 브랜드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영탁막걸리와 상표권 분쟁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캡처 2023 07 21 220341 영탁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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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막걸리

영탁막걸리란?

영탁막걸리는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의 이름을 딴 막걸리 브랜드입니다. 2020년 5월에 출시되었으며, 영탁의 트로트 노래 ‘막걸리 한 잔’과 연관지어 마케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영탁막걸리는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가 생산하고 있으며,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탁막걸리와 상표권 분쟁

영탁막걸리는 출시 직후부터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1월에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에 영탁 측과 1년간 모델출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에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와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예천양조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하였으나,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영탁’의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영탁 측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4. 법원은 “연예인의 성명·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가수의 방송·공연 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 대부분에 인식될 정도로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예천양조)가 막걸리 제품과 선전광고물 등에 ‘영탁’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나 거래자가 둘 사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영탁막걸리와 상표권 분쟁의 시사점

영탁막걸리와 상표권 분쟁은 연예인의 이름을 브랜드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이름은 그들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반영하므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연예인과 제조사 간에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 등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의 이름을 브랜드로 사용하려면 연예인의 동의와 협의가 필요하며, 계약 기간과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또한 연예인의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예인과 제조사 모두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들도 혼동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권이란 상표를 사용하는 독점적인 권리로서,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입니다. 상표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고, 품질이나 신뢰도를 나타내는 기호나 문구입니다.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나 그의 승계인에게 발생하며,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상표를 이전하거나, 전용사용권을 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관련된 법률

  • 상표법1: 상표의 등록, 변경, 취소, 소멸 등에 관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은 1949년에 제정되었으며, 2020년 10월 20일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록되지 않은 상표나 특수상표 등을 포함하여 영업활동에서 사용하는 표시나 행위가 부정경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으며, 2018년 12월 18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프로토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상표를 등록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마드리드 협정은 1891년에 체결되었으며, 프로토콜은 1989년에 체결되었습니다. 한국은 2003년 3월 10일부터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표권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영탁막걸리와 상표권 분쟁은 연예인의 이름을 브랜드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이름은 그들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반영하므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연예인과 제조사 간에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 등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의 이름을 브랜드로 사용하려면 연예인의 동의와 협의가 필요하며, 계약 기간과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또한 연예인의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예인과 제조사 모두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들도 혼동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연예인의 이름을 브랜드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