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는 셀다운은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다운은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모럴 해저드를 유발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합니다. 따라서 셀다운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합니다. 셀다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셀다운 관리와 추적의 강화
셀다운은 금융사가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셀다운의 관리와 추적은 금융사의 책임입니다. 금융사는 셀다운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자산의 신중한 매입: 금융사는 셀다운을 위해 부동산 자산을 매입할 때, 부동산 자산의 신용도와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산의 매입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의 매입량과 판매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자산의 적극적인 판매: 금융사는 셀다운을 위해 부동산 자산을 판매할 때, 부동산 자산의 품질과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산의 판매 시기와 방법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의 판매 후에도 부동산 자산의 관리와 유지보수에 책임을 지고,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 부동산 담보채권의 신중한 발행: 금융사는 셀다운을 위해 부동산 담보채권을 발행할 때, 부동산 담보채권의 등급과 이자율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채권의 발행량과 기간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채권의 발행 후에도 채권의 상환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셀다운의 관리와 추적은 금융감독기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금융감독기관은 셀다운을 수행하는 금융사의 재무상태와 거래내역을 감시하고, 셀다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고, 셀다운에 관한 통계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셀다운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