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 및 반환거부 시 반환요청 그리고 자주묻는질문 10가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착오송금 반환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이란 의도하지 않은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실수를 말합니다.
착오송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아닐 줄 알았습니다.
아닐 줄 알고 안일해있었던 틈에 얼마 전 제가 오입금 사실을 알게되었고 반환절차를 알아보고 신청하였고 지금은 착오송금 회수 절차에 있는데요.
저와 같은 분들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사람 일은 모른다고 혹시나해서 정리를 해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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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수취 금융회사 및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타인의 계좌번호로 자금을 잘못 이동한 거래를 말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수취인은 송금인에게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은 수취인이 직접 송금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반환하거나, 은행을 통해 반환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 및 반환거부 시 반환요청

크게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사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방법은 금융사를 통해 신청을 했는데 회수받지 못하였을 때 신청하는 절차대로 갑니다.
금융사에 신청해서 절차 진행했는데 회수되지 않았을 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금융사에 신청하는 방법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1)

착오 송금한 은행 혹은 계좌에서 빠져나간 은행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넣어 상담원에게 언제 이체한 건이 잘 못 입금하였다고 설명하면 잘못 송금받은 은행을 통해 예금주에게 연락을 취해서 그 예금주가 확인 후 이체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기업 -> 농협으로 이체를 잘못하였는데요. 신청한 날 당일 상대방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필요 시 이체입금확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사에서는 100%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빠르면 영업일 2~3일 내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는데 가끔 상대방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돌려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럴 때 방법은 다음 방법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2)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주관 하에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위의 방법대로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거부를 할 경우 이용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 가서 신청할 때도 은행사에 요청하지 않았으면 거부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아래의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금액 이체 시에만 가능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 : https://kmrs.kdic.or.kr/ko/index.do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단, 09:00부터 22:00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100%를 다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2달에서 길게는 6달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환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확인하세요.

반환지원 제외 대상

착오송금 반환관련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Q. 착오송금 발생 이후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A.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신청하는 경우, 반환지원이 가능합니다.

Q.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A.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반환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착오송금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Q.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착오송금을 발견하였다면 먼저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에 연락하여 반환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수취인의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를 받으셨을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

A.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ㄴ행, 신용조합, 산림조합, 우체국 등의 금융회사가 송금/수취기간으로 적용됩니다.

Q.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A.
네.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간편송금의 경우 송금인의 계좌번호와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보이스피싱 피해는 사기로 인한 송금으로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긴급계좌서빕ㅂ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A.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간 분쟁, 제 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있는 경우 등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접수하면 수취인에게 반환의사를 확인하고 수취인이 동의하면 송금인에게 돈을 환불해줍니다.
이 과정은 최대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Q.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착오송금 반환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착오송금을 하게 되면 빠르게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에 연락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송금할 때 수취인의 계좌번호와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