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탑승 전에 반입금지 물품과 기내 반입 불가 물품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물품들은 비행기의 안전과 승객들의 편안함을 위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물품들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 보안 검색에서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벌금을 내야 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시 반입금지 물품
일상용품
아무생각 없이 기내 가방에 챙긴 손톱깍이와 와인오프너는 같은 용품도 들고 탈 수 있을까요?
네, 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도 2014년부터 일상 생활도구류도 기내로 반입이 가능해지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물품 | 반입가능여부 |
숟가락 | 가능 |
유아 음식 가위(날이 6cm 미만) | 가능 |
칼 (날의 길이가 6cm 미만) | 가능 |
접이식 칼 | 불가능 |
다목적 칼 | 불가능 |
일회용 면도기 (안전날이 포함된 경우) | 가능 |
전기 면도기 | 가능 |
면도칼날 | 불가능 |
커터칼날 | 불가능 |
손톱깍기 | 가능 |
족집게 | 가능 |
눈썹정리용 칼 | 가능 |
바늘 (뜨개바늘 포함) | 가능 |
우산 | 가능 |
휠체어 / 유모차 | 가능 |
파마약 | 불가능 |
라이터 | 가능 |
와인 오프너 | 가능 |
전자기기
배터리는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가 160Wh를 초과하는 경우 혹은 일반용 여분 리튬메탈배터리 또는 일반용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수하물 반입도 금지됩니다.
배터리의 용량을 확인하였는데 만약 mAh 표시로 되어있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Wh(전력) = Ah(전류) × V(전압) => 1mAh = 1/1000Ah, 전압은 약 3.8V
- 5000mAh = 약 18.5Wh
- 10400mAh = 약 38.48Wh
물품 | 반입 가능 여부 |
노트북, 태블릿PC, MP3 | 가능 |
전기 고데기 및 헤어기기 | 가능 |
전기 면도기 | 가능 |
알카라인 배터리(건전지) | 가능 |
전자 담배 | 가능 |
여분 리튬이온배터리(100wh미만/총 리튬 함유량 2g이하) | 가능(최대 5개) |
기기 창착된 리튬리온배터리(100wh미만/총 리튬 함유량 2g이하) | 가능(항공사마다 다름) |
여분 리튬이온배터리(100wh~160wh/총 리튬 함유량 2g~8g) | 가능(최대 2개/항공사 승인필요) |
전동 휠체어 | 불가능 |
카메라 및 기타장비 | 가능 |
의약품
의약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지만 액체류는 용기당 100mL 이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의 반입은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 대한항공 : 휴대용산소발생기(POC)는 예약접수 단계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후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아시아나항공 : 예약접수 단계에서 ‘특수고객 운송신청서’와 ‘항공 여행을 위한 의사소견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FA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내에서 산소공급이 필요하다면, 기내에서 판매하는 기내 산소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물품 | 반입 가능 여부 |
액체형태의 시판약품 | 가능(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알약형태의 시판약품 | 가능 |
외용연고 | 가능(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조제약과 같은 처방약품 | 가능(의사소견서/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주사바늘, 한방용 침류 | 가능 |
해열 파스 | 가능 |
인공 심박기 등 인체 이식 장치 | 가능 |
목발 | 가능 |
산소 스프레이 및 의료용 산소통(5kg이하) | 가능(항공사 승인 필요) |
눈사태용 구조 배낭(인당 1개) | 가능(항공사 승인 필요) |
외과용 메스 | 불가능 |
의료용 식염수 | 가능(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음식물, 음료
-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기본 음료의 단위가 300mL 이상이니 음료 반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어린아이가 기내에서 먹을 이유식과 음료 등은 100mL 초과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글루텐이나 젖당 등을 섭취하지 못하는 등 특이 식이처방음식이 필요한 승객 역시 기내섭취분은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치, 잼, 꿀, 스프레드, 치즈 등도 액체류로 취급되니 위탁수하물로 분류해야합니다.
물품 | 반입 가능 여부 |
음료(물, 주스, 커피, 차 등) | 가능(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등 | 가능(유아 동반에 한함) |
이유식 | 가능(유아 동반에 한함) |
특이 식이 처방 음식 | 가능(의사 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고체 치즈 등 유가공품 | 가능(단, 해당 국가의 유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
소시지, 육포 등 육가공품 | 가능(단, 해당 국가의 육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
삶은 달걀 | 가능(단, 해당 국가의 알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
라면 | 가능(액상 스프는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김치 | 불가능 |
스포츠용품
스포츠용품은 다소 까다로운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서핑보드, 스키, 스노보드, 골프 등과 관련된 용품은 항공사에서 특수 수하물로 분류합니다.
또한, 그 규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는 항공사의 규정을 살펴보거나 문의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물품 | 반입 가능 여부 |
배트(야구, 소프트볼 등), 하키 스틱 | 불가능 |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 가능 |
킥보드 | 가능(단, 배터리가 없는 경우만) |
골프채, 당구 큐 | 불가능 |
펜싱용 검 | 불가능 |
스포츠 공(농구, 축구, 배구 등) | 가능(공기가 1/3이상 주입된 공은 불가능) |
야구공, 골프공 | 가능 |
당구공, 볼링공 | 불가능 |
빙상용 스케이트 | 불가능 |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 가능 |
등산용 아이젠 | 가능 |
등산용 스틱 | 가능(단, 뾰족한 금속 부분에 안전캡 장착필요) |
텐트 폴 | 가능 |
스키용 지팡이 | 가능 |
공구 및 작업용품
날의 길이와 제품의 전체 길이 등에 따라 기내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가위, 드릴, 드라이버 등은 날길이 6cm 이하, 렌치, 스패너, 펜치 등은 총 길이 10cm 이하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물품 | 반입 가능 여부 |
망치, 못 | 불가능 |
가위(날길이 6cm이하) | 가능 |
드릴날(날길이 6cm이하) | 가능 |
스크루드라이버(날길이 6cm이하) | 가능 |
렌치(총길이 10cm이하) | 가능 |
스패너(총길이 10cm이하) | 가능 |
펜치(총길이 10cm이하) | 가능 |
스프레이 페인트 | 불가능 |
톱류 | 불가능 |
전동 드릴 | 불가능 |
기타
위에 기재되어있는 물품 외에도 기내 반입이 안 되는 물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위험가할 수 있는 물건들은 반입 금지는 물론이고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총, 소형 화기, 압축가스 등은 당연히 소지 조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살충제, 인화성 고체와 액체,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도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기내 반입금지 물품 조회하는 방법
- 위의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해당 검색창에 조회하려는 물품의 명을 입력합니다.
- 물품명을 입력하고나면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세부적인 항목을 선택합니다.
- 반입가능 여부가 출력되어집니다.